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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나정
2022년 12월 입사해서 2023년12월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후, 전 직장에서 2023년 연말정산 완료 후, 2024년 초에 환급액을 정산받았습니다. 그 후 2024년 7월 이직 후 회사에서 이번에 연말정산 제출 서류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회사의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번에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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