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판단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자 증여를 받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각각, 총 2번합니다.
2. 다만, 수증자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천만원에서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