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할머니 명의 땅을
A와 B의 아버지인 그 아들이 10억에 매수하고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10억을 할머니 이름으로 매수자인 아들의 두딸 A,B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이걸 헐머니의 증여로 보나요 아님 아들의 편법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