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조부모 재산 매수금으로 조부모가 손녀들에게 증여시 증여대상자 질문
A와 B의 할머니 명의 땅을
A와 B의 아버지인 그 아들이 10억에 매수하고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10억을 할머니 이름으로 매수자인 아들의 두딸 A,B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이걸 헐머니의 증여로 보나요 아님 아들의 편법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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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합적이네요. 1. 토지 양도의 시가가 10억이 적정한지 와 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성. 2. 할머니가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와 아버지가 주었을 때의 증여세를 비교해보는 등 판단이 필요해보이네요.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유언 등을 통해 상속받는 것은 어떤지 등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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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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