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부분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할아버지가 딸과 외손자녀 2명 총 3명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외손 1명의 금융사정으로 통장에 입금을 못해서 딸과 외손분의 증여금 1억을 딸 통장에 모두 보내고
각각 증여 신고만 따로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1억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딸 이름으로 쓰고 자녀 돈을 쓰는 부분은 별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녀가 다시 엄마에게 5천만원씩 증여했다고 신고해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전세계약서를 3명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지 ㅡ.ㅡ;;
세금없이 젤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