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사기 증명시 보험처리건 어떻게되나요?
사거리 좌회전시 뒤쪽 차량과 제차가 부딪혀 사고가 있었는데 제차가 차선을 벗어났다고 9대1 비율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편차량은 bmw로 20대 청년들 4명이 타고 있었고 책임보험 만 가입되어있고 보험사에서 사기가의심 된다고 하나 증거가 없어서 증명이 어렵다고 하여 처리해주었습니다.
4명은 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차량은 미수선처리로 그들은 현금을 700만원 이상 챙겼죠. 같은장소 비슷한 수법으로 1월에서 4월까지 한달간격으로 사고가나서 처리를 받고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잡을수는 없는건가요? 잡았을때 보험처리건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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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회사나 운전자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기로 입증될 경우 보험 처리된 부분은 환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이후에 보험사기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조치하며
보험료 할증된 부분도 지급된 보험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