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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0.16

혼인시 증여세 1억 추가 공제분이 시행된다면

기본 5천만원이랑은 별개로 1억을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1억에대해서 자진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혼인을 하게 된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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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과 별개 1억이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에대해서는 아직 알려진바가 없는것같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혼인 전후 1년의 증여에 대해 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있기때문에, 확정될때까지 기단이 좀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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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되더라도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까지의 증여분에 대해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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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공제외 추가 1억원이 가능한 것이며,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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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극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소급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적용은 안될겁니다.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을 추가공제 받을수 있는건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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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법을 봐야지 알겠으나, 현재는 혼인신고일 기준 일정기간이내에 증여시 추가공제가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증여세 납부하셨다면 소급하여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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