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선 기내 반입 시 액체류를 지퍼백에 넣어 반입해야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서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액체류를 반입할 경우 지퍼백에 담아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