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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재칼93
순수한재칼9321.10.21

2022년 시행예정인 코인거래 세금징수

블록체인 기반인 코인거래시 세금을 걷는다고하는데 지금 현행법상 주식과는다르게 정부에서 관리나 보호법이 없는데 세금을 걷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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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2년 1월~12월 말일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23년 5월 말 이전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해서 전체 수익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거래소에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하고 세금 징수 하겠다는걸로 보이는데 거래소에서 자료 제출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디파이 관련 소득도 세금 징수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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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과는 구분하여

    과세 방식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은 논리보다는 세수 확보와 정책적인 측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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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관리나 보호법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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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세법의 취지와 과세형평만의 논리로 가상자산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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