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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2.15

내년부터 코인 수익나면 세금내야 하나요?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코인 인정도 안해주고 법적 보장도 안해주면서 코인으로 수익나면 세금부터 걷겠다는 심보는 뭔지요?

비판하자는것 보다는 법적 보호장치도 만들지 않으면서 세금 의무만 주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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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안되서 임시국회에서 유예안통과여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서 과세시행일 전날 종가금액과 실제 취득가액중 큰금액을 취득가로 보고 세금을계산하게

    약간의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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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내년부터가상자산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 소득세법에 있으나 이를 2025년부터 과세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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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않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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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것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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