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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0

이혼 후 양육비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주지 않네요

결혼후 아이 한명을 낳고 8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애 아빠는 양육비 월 50만원씩 보내주기로 하고 합의 이혼 했습니다.

10개월동안은 잘 보내주다가 그로부터 1년이 넘어서도 더 이상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 않고 있는데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애 아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안주면 어쩔수없다, 법적으로 하면 나만 피곤해 지고 지친다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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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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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가사소송법상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양육비 부담자의 직장으로부터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행명령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무료로 소송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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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이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전남편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남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시켜달라는 감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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