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95년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2003년 이혼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여름에 다시 만나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다시 한 번 구두 합의를 통해 매달 30만원 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였으나 2개월만 지급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