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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뇽뇽뇽
작년에 가게카드에 300만원 삔다고 알바생들 30만원씩 빼서 월급 주셨었어요 그래서 +30만원까지 (가게카드는 사장님들만 손댈 수 있음 )
이렇게 해서 900만원 넘게 달라고 했는데
저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보험 든것도 없는데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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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등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