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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15

일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수당제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한 직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받을 돈이 총 300만원인데 그 쪽에서 돈이 없다고 돈 주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1월 중순쯤 저 포함 15명 정도 직원이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2월 5일에 50%, 2월2일에 50% 지급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라는 내용과 대표 이름, 주민번호, 제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들어가있고 도장 받고 저도 찍었습니다. 2월 5일에는 처음에 돈이 없다면서 못 준다더니 갑자기 돈을 빌렸다면서 입금해줬고, 25일에도 역시 돈이 없다면서 한 번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3월 2일까지 꼭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에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준다 안 준다 말도 없고 오늘에서야 연락을 받았는데, 11일까지 주겠답니다. 하지만 이 전에도 말장난한 게 워낙 많아서, 이젠 못 믿겠고 다른 알바생들은 한사람 앞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500만원씩 돈 못받고 있는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끝장낼 수 있나요? 지불각서는 효력이 생기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장기간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돈 받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학 졸업 후, 학원비에 보태려고 방학 동안 알바 삼아 했던 일인데, 지금 돈을 못 받으니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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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합의한 기일까지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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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지불각서의 효력은 당연히 있으나 차일피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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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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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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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확인되어도 임금체불진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임금체불진정과 별개로 지불각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임금지급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체불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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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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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은 노무사 등의 대행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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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빠르고 좋은 구제방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능력이 안되거나, 일부러 미지급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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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각서는 효력이 생기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장기간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돈 받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학 졸업 후, 학원비에 보태려고 방학 동안 알바 삼아 했던 일인데, 지금 돈을 못 받으니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된 금액이 천만원이상의 체납자가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집단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하시기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및 지급명령판결이 필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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