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없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이 없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큰 수술이라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보험을 안 들어놨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급작스럽게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 발생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중대질환이나 희귀질환이라면 산정특례자로 신청하여 의로비의 절감혜택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고 만약 지원이 어려우면 병원에서 분납이나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며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니 지금이라도 보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혜택을 못받겠죠..
이런상황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안타깝게도 본인 사비로 지불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 된다면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에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어 수술비가 많이 나온 경우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여러 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큰 수술은 산정특례 해당되어서 정부에서 95% 지원해줍니다.
해당되지 않을경우 분납 신청하시거나, 긴급 의료비 지원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