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포스터를 패러디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 자그마한 어플 회사의 디자인•마케팅팀 신입사원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메인 포스터를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패러디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합성해서 만든 패러디물(2차창작물??)을 어플 홍보목적으로 SNS에 업로드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메인 포스터를 사용하여 포토샵으로 보정 및 합성해서 새로운 패러디물 느낌의 포스터를 만들었음.
• 회사 공식 SNS 계정에서 위 작업물을 업로드하여 '회사 어플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임.
만약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 이를 피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지혜로운 대안이 있을까요?
만약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면, 패러디와 2차창작물의 '원작'의 저작권 보호는 어느부분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제작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저작권자인 넷플릭스사나 제작사의 허락없이 홍보용으로 원 저작물에 가공, 변형을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침해행위,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근거하여 영화 포스터의 패러디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풍자나 비평이라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보면 영화 포스터의 패러디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가 들러갈 확률이 높으나 어플 홍보목적으로 SNS에 업로드하여 사용하기 것은 영리 목적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영화 포스터에 관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헌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개정 2019.11.26 제3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5.27]]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패러디 역시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범위 내에 들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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