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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숲새35
성숙한숲새35
21.10.19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 자그마한 어플 회사의 디자인•마케팅팀 신입사원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메인 포스터를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패러디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합성해서 만든 패러디물(2차창작물??)을 어플 홍보목적으로 SNS에 업로드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메인 포스터를 사용하여 포토샵으로 보정 및 합성해서 새로운 패러디물 느낌의 포스터를 만들었음.

• 회사 공식 SNS 계정에서 위 작업물을 업로드하여 '회사 어플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임.

만약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 이를 피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지혜로운 대안이 있을까요?

만약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면, 패러디와 2차창작물의 '원작'의 저작권 보호는 어느부분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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