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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도요159
검소한도요15923.12.26

일주일전 퇴사통보 후 회사측이 내규 및 인수인계를 근거로 퇴사 시켜 주지 않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21일 다른회사 합격 후 퇴사통보를 12/22일 오전에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1/2일자로 출근을 해야 하여 12/29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허나 인사팀에서 내규 및 인수인계시간이 월등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의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2년 10개월 근무하였으며, 현재 제 후임도 8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 작성은 완료하였으며, 모든 업무를 함께하여 세세한 부분 이외 인수인계를 할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측은 그래도 완벽한 인수인계 불가하다 퇴사는 절대 불가이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제가 사직서수리가 안되어도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2. 만약 1/2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여 1월달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겹치게 되는 것은 괜찮을까요??


저의 퇴사로 현재 회사에 입힐 손해는 없는것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나 회사측은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없다.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해당 질문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나 가고싶은 회사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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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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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이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

    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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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이중취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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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4대보험 이중가입은 위법이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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