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21일 다른회사 합격 후 퇴사통보를 12/22일 오전에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1/2일자로 출근을 해야 하여 12/29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허나 인사팀에서 내규 및 인수인계시간이 월등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의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2년 10개월 근무하였으며, 현재 제 후임도 8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 작성은 완료하였으며, 모든 업무를 함께하여 세세한 부분 이외 인수인계를 할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측은 그래도 완벽한 인수인계 불가하다 퇴사는 절대 불가이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제가 사직서수리가 안되어도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2. 만약 1/2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여 1월달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겹치게 되는 것은 괜찮을까요??
저의 퇴사로 현재 회사에 입힐 손해는 없는것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나 회사측은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없다.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해당 질문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나 가고싶은 회사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