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가 말기암 시한부이셔서 재산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차츰차츰 대비해서 정리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주식 증여 부분입니다.
주식상황
삼성전자 75주, 카카오뱅크 7주, 넥센타이어 10주 이며 총금액은 4,394,451원 이렇게 있으셨던걸
아들인 제가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제 쪽으로 이동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알기론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세의 공제금액이 6억으로 알고 있고
성인 자녀는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금액이 적어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여가 진행되서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