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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동박새206
위대한동박새20621.10.18

증여세 절세 계획 적법한지요?

시아버님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지라 저와 저희 아들(미성년) 먼저 챙겨주신다고 증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 모의계산을 해보니 4천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저도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고 아들도 제가 정기금 증여를 해놔서 공제한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 앞으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될 것 같아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것 저것 궁리를 해보았는데

첫번째가 아버님으로부터 1억, 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시고 제가 증여받는 방식으로 1억, 6천은 무이자 차용증을 쓸 것인지(이때 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시면 혹시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두번째가 아버님이 저와 저희 친정오빠에게 1억씩, 새언니에게 6천 증여하시고 제가 오빠에게 1억 6천 무이자차용하는 방식(한달에 백만원씩 원금상환하고 상환원금은 오빠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방안을 쓰고 싶은데 아버님이 어머님께 1억 증여를 하시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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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힘들지만 명확한 것은, 질문자님이 남편 쪽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질 않고, 나머진 모두 과세된다는 것과 증여의 경우 자녀분께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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