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에서 a의사에게 코성형수술을 했는데
코성형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해야하는데
(a의사도 재수술동의)
근데 갑자기 a의사가 다른 병원을 개원을 했으니
그쪽 옮긴병원으로 가라는식의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병원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진료차트를 가져갔는데 그것또한 개인정보인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병원이 수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a의사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진료차트를 가져간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