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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비245
공정한나비24523.05.31

한병원에서 재수술하고도 이상하면 손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원래 콧대가 낮기도 했고 비염도 워낙에 심했던터라 코수술에대해 심각히 생각을 하던차 비염과 콧대 둘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 병원들이 있는것을 알고는 그래도 이비인후과 협진가능한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재쌍수도 잘됐었고 나름 믿음이 있었는데 부위가 다른게 문제인지 의사의 문제인지..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고 일년이 지난 후 콧대가 휘는 현상이 생겨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수술했던 의사는 없고 다른 의사로 바뀌었다네요.. 이비인후과쪽이 아닌 성형쪽이기에 소정의 비용을 내고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처음 상담부터 아픈부위를 얘기할때는 그럴수있다며 넘어갔고 수술전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이후 한달 뒤 콧대는 더 뒤틀려졌고 아픈다고한 부위는 부어올랐습니다. 재재수술시 약값정도의 수술비 내고 콧대 실리콘 교체까지 해준다고 하였습니다ㅜ 절대 무료 A/S따위는 없었구요. 코만 세번을 째고 돈과 시간과 신체적 고통을 들이고 먹고사는데 정신없이 시간이 가느라 신경을 끄고살았는데 2년가까이 지난 이젠 비중격으로세운 콧끝만 살아있고 콧대와 코끝 중간은 주저앉아 또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병원 사이트를보니 수술한 의사는 또 보이지를 않네요.. 생각한대로 페이닥터.. 겠지.. 하는데.. 다른곳을 가서 또 수술할 자신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른병원가서 검사라도 받고 수술 한다고한들.. 그 병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 아니 수술비 청구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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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의료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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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의사의 의료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안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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