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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맑은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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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근로소득세 환급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고견 여쭙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이전 발생소득 없음)

아직 연말정산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 생각대로라면

실제납부한 근로소득세는 1년간 동일 월급을 받았을 때 연봉으로 원천징수한것이고

제가 실제 받은 급여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이므로

"실제납부 소득세 - 8개월분 연봉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12월분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한 실제납부하여야 할 세액 - 실제 납부한 소득세"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 실제 수령하신 급여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우선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2. 매달 급여를 받으며 미리 징수한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1. (100만원) 2. (130만원) 인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미리 낸 금액이 많기에 3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근무기간 및 신입사원 수준의 급여를 고려한다면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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