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입원 사유가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판단해서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해와 질병이 동시에 있어도 둘 다 지급되지 않고 주된 입원 사유 하나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코드가 주요 입원 사유가 된다면 질병입원일당인 3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상해와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의 부위가 질병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 부위에 대해서는 상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연, 외래, 급격의 3요소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지에 질병코드가 주된 사유로 질병인지 상해인지 명시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