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달한당나귀99
활달한당나귀99
23.08.10

복리후생비 중 교육훈련비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복리후생비 중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복리후생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한건가요?

예를들어 설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미국출장이 있습니다.

하여 영어 비대면 화상강의를 신청하여 강의를 듣게되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위는 하나의 예시일뿐으로 전반적인 내용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