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비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했을경우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의 급여로 반영해서 사대보험,근로소득세 처리를 하나요 ?
2. 아니면 영수증 받아서 세무에서 비용처리를 하나요?
3. 교육비 지원도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복리후생비로 교육비 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면 급여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라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원비라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