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비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했을경우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의 급여로 반영해서 사대보험,근로소득세 처리를 하나요 ?
2. 아니면 영수증 받아서 세무에서 비용처리를 하나요?
3. 교육비 지원도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