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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뭐가 있나요?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어떤 산업군이나 교육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연장 및 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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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지시의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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