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분중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 2년 만근으로 2년차때 생기는 추가의 15개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어떤분은 맞다고하고 어떤분은 아니라고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하고, 1년이 되어 15개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리고 2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나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바로 퇴직하므로),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