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분중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 2년 만근으로 2년차때 생기는 추가의 15개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어떤분은 맞다고하고 어떤분은 아니라고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