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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줄나비8
화려한줄나비822.03.29

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22년 2월 28일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26개인가요?

회사측에서는 15개만 주는 거라고 최근 판례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어서 안준다고 하네요...

작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26개 인정해주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안해준다고 하네요...

왜 방법이 달라진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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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입사일기준) 기준이 되며,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용할 있으니,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22년 2월 28일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26개인가요?

    회사측에서는 15개만 주는 거라고 최근 판례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어서 안준다고 하네요

    --------------------------

    네. 대법원 판결에 의거 4년을 채우고 발생하는 16개는 미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년치만 발생합니다.

    11개 + 15개 + 15개 + 16개 전체기간 57개입니다.

    작년 21.3.1에 발생한 16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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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3.01. ~ 2019.02.28. : 11개

    2019.03.01. ~ 2020.02.28. : 15개

    2020.03.01. ~ 2021.02.28. : 15개

    2021.03.01. ~ 2022.02.28. : 16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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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음년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 후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8: 11일

    2019; 15일

    2020: 15일

    2021: 16일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잔여휴가가 없으시다면 2022. 2. 퇴사 이후 별도 연차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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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기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연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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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3.1~2019.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3.1~2020.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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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2.28.퇴사 시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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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올해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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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총 41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만 더 근무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6개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이것은 하루가 부족하여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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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22년 2월 28일 이라면

    2019년 3월 1일에 15개, 2020년 3월 1일에 15개, 2021년 3월 1일에 16개 발생하고

    2022.3.1에 연차 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차는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어, 366일째 근로하는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근로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법원과 달리 1년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법원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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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21년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이 변경되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 1년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이전 1년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매 3월 1일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직전 1년을 근로하였지만 현재의 해석기준상 '21.3.1.~'22.2.28.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연차휴가 관련 해석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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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작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만 딱 근무하면 제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1일을 근무해야 제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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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22년 2월 28일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26개인가요?

    회사측에서는 15개만 주는 거라고 최근 판례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어서 안준다고 하네요...

    작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26개 인정해주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안해준다고 하네요...

    왜 방법이 달라진건지 궁금해요

    입사일이 18.3.1 이므로 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해당하는 바,

    최초1년차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이후 1년 출근여부에 따라서 연또는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경우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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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최근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만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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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방식에 의하면 1년+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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