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3.1~2019.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3.1~2020.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