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탈이란 국어사전에서는 "죄를 벗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탈이라는 용어는 회피, 기피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험에서 면탈이란 용어를 쓰이는 것은 통상 할증이 된 보험료를 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A 차량의 소유자 B가 사고가 많이 나서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되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배우자등 친족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된 차주로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즉, 명의를 이전하는 사람으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하에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통상 면탈행위에 따른 특별할증을 부과하고 이를 면탈요율, 면탈할증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