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집도 1가구2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나요?
현재 살고있는 5억정도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고싶은데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이내의 시골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억의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주택,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부분>
아래의 경우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만일 증여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또한,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별첨참조) 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로서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 부분>
기존주택 매도후 시골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제3의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는
1)시골주택이 공시가격 1억이하인 경우 ,
2)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별첨 참조)
위 2 사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없다면 매수지역의 거래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율이 다르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상 답변은 게시된 질문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실과세 처분과 일치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매매 거래전 양도세 부분은 국세청, 지방세무서를 통해 취득세는 시군구를 통해 보유 부동산의 주소, 취득시기 ,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 명확히 제공하고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첨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015.1.1.이후 양도분)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3년 동안 보유해야 일반주택의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음)
① 지역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합니다.
1. 기존주택 취득 이후 농가주택을 취득할것
2. 가액이 07년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7천만원 이하, 08년 1월 1일 이후 취득일 경우 1억5천 이하, 09년 1월1일 이후 취득시 2억이하 일것
3.행정구역 위치가 보유한 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인접한 읍,면이 아닐것
4.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것
위 조건들이 부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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