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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상속받은 농가주택 때문에 2주택자인데..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는 와중에 부모님 상속으로 시골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되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할거같은데..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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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법으로 규정되있는 항목으로서 딱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받은 농가주택등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니 검토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의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지방세법을 급히 만들다 보니 세세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1. 먼저 거주주택 양도 :양도당시 상속주택(거주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모친이나 부친에게 증여: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3. 주택 구입

    (거꾸로 상속주택양도후 2021.1.1.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