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의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지방세법을 급히 만들다 보니 세세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1. 먼저 거주주택 양도 :양도당시 상속주택(거주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모친이나 부친에게 증여: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3. 주택 구입
(거꾸로 상속주택양도후 2021.1.1.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