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금액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금액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넣었던 원금 + 정부지원금 이런식으로 받을수있나요?
저희회사는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안된다고하는데 만약 퇴사하고 돈을 정산할때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2년형 12개월 이상 가입이라면,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를 받게 되실겁니다.
자세한건 여기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1 추가질문을 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sbcplan.or.kr/intro.do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형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가입하셨다면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를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질문은 해당카테고리와는 다소 거리가 먼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은 아래의 표에 나와있습니다.
넣었던 자기부담금에 취업지원금(정부부담)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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