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하고있는 근로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근로자 귀책사유(이직)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해지처리를 하여 저희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은 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천세는 급여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회사납입분을 과세관청에 납입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은 애초에 급여가 아니었기때문에 원천세 신고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