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하고있는 근로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근로자 귀책사유(이직)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해지처리를 하여 저희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은 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