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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배움공제 퇴사 가능할까요?

4월6일 만기일

4월8일 퇴사일인데


제가 24회 납부를 하고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이 5회납부가 안된 상태여도

퇴사는 가능한건가요

5월5일에 4월분 급여를 받으면 5월5일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위해서는 퇴사 시점은 24회 차 납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