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퇴사일인데
제가 24회 납부를 하고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이 5회납부가 안된 상태여도
퇴사는 가능한건가요
5월5일에 4월분 급여를 받으면 5월5일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위해서는 퇴사 시점은 24회 차 납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만 제대로 해준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납부를 약속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