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퇴사일인데
제가 24회 납부를 하고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이 5회납부가 안된 상태여도
퇴사는 가능한건가요
5월5일에 4월분 급여를 받으면 5월5일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