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배움공제 퇴사 가능할까요?
4월6일 만기일
4월8일 퇴사일인데
제가 24회 납부를 하고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이 5회납부가 안된 상태여도
퇴사는 가능한건가요
5월5일에 4월분 급여를 받으면 5월5일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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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만 제대로 해준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납부를 약속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