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