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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줄나비34
대담한줄나비3423.10.30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실행했던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 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청년 귀책으로 중도해지 하면 가입기간 일정 비율로 정부지원금 준다는데

가입기간이 꼭 1년 이상이어야 주는건가요??

그전에 퇴사하면 정부지원금은 날아가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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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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