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994년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쌀에 대해 10년간의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 협상에서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5만 1307톤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40만 87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 양허표에 따라 2005년 제출한 일정비율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주류제조용 주정용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외에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저렴하기 때문에 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