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합니다.
만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개시일(7/30)부터 신청일직전일(8/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해당기간중 매출이 없으신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경우 (2026년 1월20일)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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