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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42
명랑한허스키24221.11.27

아파트 청약 되면 바로 2주택으로 되나요?

현재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은 어느시점인가요?? 청약했을때 바로인가요?? 아님 계약시점인가요??

9월에 청약당첨되고 10월에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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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주택수 산정 기준시점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주택수는 청약당첨시가 아니고

    계약서 작성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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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10월 계약한 날로부터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으로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보유를 한다면 분양권 입주시 취득세가 8% 중과됩니다.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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