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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알라161
붉은코알라16121.06.09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근무 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올해 취업하지 못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퇴직한 회사에선 제 원청징수내역에 대해 신고 되었다고 했을때 혹시 더 공제 받기 위해 제출 할 서류가 없거나 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따로 신고안하거나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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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회사에 제출하던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방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비전문가가 직접 소득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인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공제인 인적공제정도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일부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환급을 받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2021년 내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타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그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연도에 입사하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시 임시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