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인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공제인 인적공제정도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일부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환급을 받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