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의 의무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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