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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3.08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사시 중도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중도퇴사자는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키로 협의하고

계속근로자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분납적용)'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위 방법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나요?

2. 혹시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4년 1월에 신고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하반기)' 합계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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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를 연말정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되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비과세금액과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이 같이 합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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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의 의무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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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에는 당연히 벗어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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