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사시 중도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중도퇴사자는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키로 협의하고
계속근로자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분납적용)'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위 방법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나요?
2. 혹시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4년 1월에 신고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하반기)' 합계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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