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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사자57
냉정한바다사자5723.03.24

상장폐지가 되면 재상장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됐는데 동일한 거래소에서 재상장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긍합니다.

타거래소말고 폐지된 거래소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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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종목이 재상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상장의 경우에는 기존 상장사의 조건이 개선되거나,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있어 기존 경영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상장됩니다.

    재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를 제거한 후에 코스닥이 재심사를 거쳐 상장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재심사에서도 합격하지 못하면 재상장이 불가능합니다.

    재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유지하거나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도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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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후 재상장이 되었던 기업들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시장은 애강리메텍(상장폐지 당시 회사 이름은 에이콘)이 있으며, 코스피 시장에는 동양강철, 만도, 진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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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재상장이 불가능합니다. 상장 폐지된 종목은 해당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된 종목이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되었던 거래소와는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것이므로, 재상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신규 상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종목의 상장이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상장 폐지된 원인이 해결되었거나, 관련 법규가 개선되어 상장이 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으로서 상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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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 .


    루나2 루라클래식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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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된 종목이 재상장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상장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되면 재상장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상장폐지 된 종목의 경우 계속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거나 경영진의 대규모 횡령 등의 사유라 재상장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상장 폐지 되더라도 38커뮤니케이션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로 주식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라 주식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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