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종목이 재상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상장의 경우에는 기존 상장사의 조건이 개선되거나,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있어 기존 경영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상장됩니다.
재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를 제거한 후에 코스닥이 재심사를 거쳐 상장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재심사에서도 합격하지 못하면 재상장이 불가능합니다.
재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유지하거나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도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