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 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또한 상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신다면 수령한 금액만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