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받고 어플 추천인을 해줬는데 이게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어플 가입할때 휴대폰인증이나 본인인증도 없고 이메일만 가지고있으면 가입이되서 제 이메일로 여러개 가입하고 주변사람들 가입시켰다 말을하고 돈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변사람들을 가입시켰다"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교부받는 편취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경우 일정한 금전의 지급 조건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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