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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비오리247
짓굳은비오리24721.06.20

돈을받고 어플 추천인을 해줬는데 이게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어플 가입할때 휴대폰인증이나 본인인증도 없고 이메일만 가지고있으면 가입이되서 제 이메일로 여러개 가입하고 주변사람들 가입시켰다 말을하고 돈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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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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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변사람들을 가입시켰다"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교부받는 편취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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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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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경우 일정한 금전의 지급 조건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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