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로 인정되나요?
한 사람이 추천인 코드를주며 계정 2개를 가입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이익이 없을텐데 라면서 의아해 했지만 저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기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완료하고 연락을 하자마자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냥 그런 앱이었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금융관련 앱이여서 민증번호등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아울러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추천인 코드에 2명을 등록받는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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