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시점에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1~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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