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취득시 공시1억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하는데요 법인 본점은 안산에있구요 설립한지5년 안되었는데 이럴때 서울에. 있는 공시1억 이하 아파트를사면 취득세 중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 본점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