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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산양60

창백한산양60

법인이 부동산취득시 취득세중과 부분에 관해서

법인이 부동산취득시 공시1억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하는데요 법인 본점은 안산에있구요 설립한지5년 안되었는데 이럴때 서울에. 있는 공시1억 이하 아파트를사면 취득세 중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 본점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