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20. 8. 18.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