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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동고비160
용감한동고비16021.03.25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올해 10월에 근로 계약이 끝나는데 사업주와 협의해서 연장을 할지 이직을 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사업자 등록 해서 온라인 몰을 할 예정인데

실업 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준비할 때 과정에서 버팀목으로 받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준비할 때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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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수급중지될 것으로 사료되나, 개업일자를 수급기간 종료 이후로 사업자등록시에는 문제 없을듯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진행시에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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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취업 과정에서 수령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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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기간동안 사업준비를 하시고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사업자등록을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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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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