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해요. 주5일근무에 토,일만 쉬고 공휴일은 나오고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 적용중이구요.
작년 4월중순에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개인사업자에서 6월에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니(대표자는 동일) 근로계약서 또 쓰기 귀찮으니 6월에 쓰자길래 알았다하고 6월에 법인으로 바뀌고 21년 6월1일~ 22년 4월30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근로재계약날이 다가오니 이번 4월초에 계속 일을 할거냐 묻길래 이사계획이 있어 7월까지만 하려한다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습니다. 전 근로계약이 11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 일은 현재 1년이 넘었거든요.
국민연금,국민의료보험 가입내역을 보니 개인으로 법인으로 바뀌는 시점에 자격상실하고 다시 가입이 되어었더라구요.
제 경우 이번 4월30일까지 일을 한다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전 7월까지 일을 하고자하는데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신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체가 동일하고 사업주도 동일하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표시한 퇴사일자보다 빠른 시일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위와 같은 사실로 퇴사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