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x, 근로계약서x
자영업(2인) 사장, 본인
약 7년째 일을하고 있구요.
급여는 현금으로 200만원
(가끔 은행에 입금)
월~토 8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일요일도 일할때도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대목때는 새벽6 시쯤 출근해서 저녘 6시쯤 퇴근 하구요.
1.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3. 만얀 안줄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다른 입증자료(출퇴근, 급여 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다른 내용(문자, 카톡, 통화녹취 등)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100%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통장거래내역이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체불금품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본인이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말씀하신 기간동안 일했다는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없다면 간접적으로 증명할만한 다른 내역이 필요합니다.
3. 100%를 장담드릴수는 없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장거래내역이 없더라도 근무사실과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