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직장을 21년도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 인원이 5인이상이 올해부터 해당이되어 그동안은 연차나 월차를 안줬습니다.
5인이 됬을때도 주지않구요.
21년도 입사후에 회사측에서 사업자를 변경한다며 22년도 9월에 저에게 입사부터 22년 9월까지 근무했던 퇴직금을 정산해주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 입사기준은 22년 9월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연차를 회사측에서 주지않았을땐 3년까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22년도 9월 근무 시작으로 다시 됬으니 못받는건가요?
제가 퇴사시에는 못받았던 연차수당금액을 받을수가없는걸까요?